철도파업 8648명 중징계 방침 불변
수정 2003-07-14 00:00
입력 2003-07-14 00:00
철도청은 징계위와 관련,“대리 출석한 변호사로부터 징계대상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위임자(26명)가 많아 소명시간이 부족하다는 (서면)요청이 있어 22일로 연기했다.”면서 “22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심사로 징계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그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위에 직접 참석한 6명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쳤으며,불참한 18명 중 구속자(10명)와 소재파악자는 출석통지서를 전달,22일 심의를 진행하고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징계일자를 별도로 정한 뒤 10일 전 관보에 게재하고 징계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40명에 대한 2차 징계위는 오는 18일 예정대로 열린다.
박승기기자
2003-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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