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초등교 확대
수정 2003-07-11 00:00
입력 2003-07-11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을 확정,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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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개정,각종학교의 하나로 ‘대안학교’ 조항을 신설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체험학습 등 특별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교육적인 배려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대안학교는 각종학교의 하나로 정규학교와 똑같은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다.
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초·중·고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특히 대안학교에서 1년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의 선택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각종학교인 대안학교에서는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선발,교원 채용 등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교사(校舍)·체육장 등의 시설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위탁교육기관을 추천받아 100곳 가량을 선정,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이미 확보한 40억원을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에 2000만∼3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대상에는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삼아 영리목적의 교육기관은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올해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500곳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면서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대안교육을 공교육의 한 축으로 끌어들여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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