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代물림 민법조항은 위헌”법원 ‘상속포괄승계원칙’ 위헌 제청
수정 2003-07-11 00:00
입력 2003-07-11 00:00
현행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자녀)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부모)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자식들이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빚이 대물림된다.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까지 빚이 이어져 태어나면서부터 빚쟁이가 될 수도 있다.민법은 이를 막기 위해 상속 포기나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상속받는 한정상속제도를 두고 있지만,상속인이 이를 몰랐거나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재산상황 등을 몰랐을 경우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천 김학준기자
2003-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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