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임수혁선수에 4억26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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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0 00:00
입력 2003-07-10 00:00
프로야구 경기 도중 쓰러져 3년 넘게 뇌사상태에 빠져있는 전 롯데 자이언츠구단 소속 임수혁(34)선수 가족이 당시 소속팀과 홈구단을 상대로 낸 민사조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21단독 박기동 부장판사는 9일 임 선수 가족이 “응급조치가 소홀해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소속팀 롯데와 사고가 난 잠실구장의 홈구단 ㈜LG스포츠를 상대로 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조정신청에서 “두 구단은 공동으로 임 선수 가족에게 4억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03-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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