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이덕선 前군산지청장 무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7-10 00:00
입력 2003-07-10 00:00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부장 박해성)는 9일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채권자 심모씨와 합의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덕선 전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종용한 것은 이씨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던 검찰이 곤란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면서 “직무태만일지 몰라도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3-07-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