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불법 스팸메일 형사처벌 강화
수정 2003-07-10 00:00
입력 2003-07-10 00:00
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불법 스팸메일 발송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1500만∼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위반 과태료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또 음란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담은 스팸메일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최고 징역 2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대폭 강화하고,사기성 스팸메일도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03-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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