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6월21일자 5면 ‘브리핑룸 설치 졸속추진 드러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피신청인은 국정홍보처가 브리핑제도를 실시하면서 선진 외국제도에 대한 연구나 신중한 검토없이 졸속추진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홍보처는 3월27일 중앙부처 공보관회의에서 기본방향을 협의한후 두달동안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외국의 브리핑현장을 직접 시찰한후 5월27일 정부의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다.사무실 방문취재 제한조치에 대해 총리실과 홍보처 발표가 다르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홍보처는 사무공간 확보차원에서 일관되게 ‘사전 예약을 하면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언제든지 만날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주장해왔다.
반론보도 신청인 국정홍보처장 조영동
2003-07-0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