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공무원엔 “YES” 버스기사 “NO”
수정 2003-07-04 00:00
입력 2003-07-04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출근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지방공무원 박모(48)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전기사 탁모(42)씨가 “자전거로 출근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무릎을 크게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직장인이 모두 출근길에 비슷한 사고를 당했지만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은 것은 적용 법률이 업무상 재해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 공무원인 박씨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부상을 입으면 공무상 부상이라 판단한다. 반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데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을경우를 제외하곤 출근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결국 개인 자전거를 이용한 탁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재해인정 범위가 직업에 따라 다른 것은 연금의 부담액이나 주체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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