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전환 의미/ 지자체에 재원활용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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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4 00:00
입력 2003-07-04 00:00
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대폭 지방교부세로 전환키로 한 것은 다각도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동안 지방재원 방안으로 거론됐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넘어 획기적인 정책을 선보임으로써 지방분권을 위한 참여정부의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읽혀진다.한마디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국고보조금을 대폭 이양하면 중앙정부의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란 계산도 한 것 같다.6000여개가 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절반 가량 줄이겠다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중앙정부 간섭 최소화

물론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통제수단이나 생색내기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사용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적·계획적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11조 1074억원으로 18개 중앙부처가 490개 사업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10조 7633억원보다 3441억원이 늘어났지만 사업 숫자로는 1개부처 23개 사업이 줄어들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건설교통·농림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전체의 76.6%를 차지한다.복지부의 영세민 지원사업이나 건교부 도로 건설사업,농림부의 식량증산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이유로 시·도별 국고보조금 규모는 농림·해양수산·농촌진흥청 등 농수산업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이 1조 2865억원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경기(1조 1123억원),경남(9628억원)이 뒤를 잇고 있다.반면 보조금이 적은 지자체로는 울산시가 1061억원으로 최저를 기록했고 제주(2347억원),대전시(2800억원) 순이다.

●중앙부처 조직개편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영세규모로 사업을 세분화해 보조금을 형식적으로 교부하는 관행이 계속돼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실제로 올해 집행된 국고보조사업 490개 중 3억원 미만의 사업이 13.1%를 차지하고 있다.그리고 이 적은 돈을 전국 232개 기초단체별로 쪼개야 한다.그야말로 일선 지자체에 돌아가는 몫은 형편없는 수준이다.한술 더 떠 복지부의 간염질환역학조사사업은 총 사업비가 800만원에 불과하고,100만원 미만 사업도 농림부의 농업인교육훈련사업비 등 48개에 이른다.



하지만 중앙공무원들의 반발이 변수다.업무 축소에 따른 부처별 조직개편과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대폭 감축에 따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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