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전환 의미/ 지자체에 재원활용 자율권
수정 2003-07-04 00:00
입력 2003-07-04 00:00
우선 그동안 지방재원 방안으로 거론됐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넘어 획기적인 정책을 선보임으로써 지방분권을 위한 참여정부의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읽혀진다.한마디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국고보조금을 대폭 이양하면 중앙정부의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란 계산도 한 것 같다.6000여개가 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절반 가량 줄이겠다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중앙정부 간섭 최소화
물론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통제수단이나 생색내기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사용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적·계획적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11조 1074억원으로 18개 중앙부처가 490개 사업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10조 7633억원보다 3441억원이 늘어났지만 사업 숫자로는 1개부처 23개 사업이 줄어들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건설교통·농림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전체의 76.6%를 차지한다.복지부의 영세민 지원사업이나 건교부 도로 건설사업,농림부의 식량증산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이유로 시·도별 국고보조금 규모는 농림·해양수산·농촌진흥청 등 농수산업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이 1조 2865억원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경기(1조 1123억원),경남(9628억원)이 뒤를 잇고 있다.반면 보조금이 적은 지자체로는 울산시가 1061억원으로 최저를 기록했고 제주(2347억원),대전시(2800억원) 순이다.
●중앙부처 조직개편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영세규모로 사업을 세분화해 보조금을 형식적으로 교부하는 관행이 계속돼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실제로 올해 집행된 국고보조사업 490개 중 3억원 미만의 사업이 13.1%를 차지하고 있다.그리고 이 적은 돈을 전국 232개 기초단체별로 쪼개야 한다.그야말로 일선 지자체에 돌아가는 몫은 형편없는 수준이다.한술 더 떠 복지부의 간염질환역학조사사업은 총 사업비가 800만원에 불과하고,100만원 미만 사업도 농림부의 농업인교육훈련사업비 등 48개에 이른다.
하지만 중앙공무원들의 반발이 변수다.업무 축소에 따른 부처별 조직개편과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대폭 감축에 따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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