部處 지방기관 3500개 2005년 지자체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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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4 00:00
입력 2003-07-04 00:00
오는 2005년부터 11조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 가운데 최소한 절반이 넘는 6조원 안팎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되고,현재 6539개에 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50% 가량 크게 줄어든다.

▶관련기사 5면

대통령직속 정부개혁·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4일 이같은 획기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담은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는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지방분권 정책으로 그동안 최대 현안이었던 재정세정 개혁방안의 골격이 잡혔음을 의미한다.

3일 청와대와 행자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490개에 이르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중 중앙정부에는 최소한의 사업만 남기고 6조원 가량의 사업비를 교부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기준 11조 8320억원의 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6조원 정도가 보태지는 것이다.이럴 경우 중앙정부가 사용 용도를 정해 지자체에 지원하던 국고보조금을 교부세로 전환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자부로부터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90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중 중앙정부에 남겨야 할 최소한의 사업만 남기고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국고보조금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면 할수록 중앙정부의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일이 없어지면 다른 업무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져 획기적인 지방분권 정책이 정부부처의 조직개편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위원회는 또 1조 1832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세도 최대한 줄여 일반교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653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자치단체와 유사한 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 가운데 적어도 3500여개 기관을 민간위탁과 책임운영기관화하는 방식 등으로 자치단체에 통합하는 정비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종락 장세훈기자 jrlee@
2003-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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