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승용차 자율 요일제’ 실시 / 세금감면등 혜택…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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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3 00:00
입력 2003-07-03 00:00
청계천 복원공사를 계기로 자가용 이용 줄이기에 고심하고 있는 서울시가 ‘승용차 자율 요일제’를 시행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자율 요일제는 월∼금 가운데 자가용 이용자가 원하는 요일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자율계약으로,자발적인 자가용 5부제로 볼 수 있다.서울시 홈페이지(metro.seoul.kr)에서 자율 요일제를 신청한 뒤 요일별로 색깔이 다른 스티커를 받아 조수석 유리창에 붙이면 된다.

시는 자율 요일제 실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권을 제공할 방침이다.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권과 서울시 주최 각종 공연·이벤트 티켓 제공 등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서울시 등록 자가용 200만대가 전부 자율 요일제에 동참하면 연간 자가용 40만대가 줄어들어 연료비 2조 523억원,대기오염 등 환경비용 3463억원 등 2조 886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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