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난 속 信保의 임금피크제
수정 2003-07-01 00:00
입력 2003-07-01 00:00
우리는 이같은 제도가 개별 사업장의 노사간 자율합의에 의해 시행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임금피크제는 고령화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들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이다.고령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공유(job sharing)라고 할 수 있다.극심한 불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고령층의 실업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인식 부족으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노동계는 고령 근로자의 퇴출 압력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국내기업들은 경영이 악화돼 구조조정을 할 경우 ‘나이 순으로 자른다.’는 것이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으로 돼있어 정년을 몇년 앞둔 고령자의 경우 고임금을 받지만 업무능력과 효율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임금수준과 업무능력 사이의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기업은 구조조정 압력을 덜고,근로자는 고용불안을 해소하며,정부는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2003-07-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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