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비리 전남 정무부지사 구속
수정 2003-06-27 00:00
입력 2003-06-27 00:00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강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수해복구공사 발주 과정에서 도청 회계과 계약담당에게 지시,D건설 등 9개 업체에 15건(25억여원)의 공사를 밀어주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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