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잠 안재우고 수사하나
수정 2003-06-26 00:00
입력 2003-06-26 00:00
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를 발표하는 중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긴급 체포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한 지방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있음은 그 실증적 사례라 하겠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장에 있던 증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통해 경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하고,경찰은 체포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또 전북 익산시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복역중인 최모군이 최근 “경찰이 나를 범인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자,경찰의 가혹행위와 은폐의혹까지 새삼 제기되고 있다.그밖에 알몸 수색,미란다 원칙 불이행 등 인권침해 의혹에 관한 잡음은 여전하다.
경찰은 민간 전문인들로 구성된 경찰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획기적인 수사경찰 자질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여기에는 조사과정에서의 개선책 외에 수사경찰관의 자질향상과 전문화 방안은 물론 경찰업무에 대한 인권진단을 받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경찰은 실천을 통해 인권 파수꾼으로 거듭나야 한다.
2003-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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