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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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6 00:00
입력 2003-06-26 00:00
재건축의 경제적 효용 등을 고려하고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방식을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강남구의 재건축 조례가 끝내 무산됐다.

강남구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구가 재의를 요구한 ‘재건축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참석의원 23명(총원 26명) 가운데 찬성 9명,반대 10명,기권 4명으로 부결처리했다.재의가 요구된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이상묵(일원본동) 의원은 “의원들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5일밖에 사용하지 못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의견을 맞춰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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