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시한부 파업 / 高총리 일문일답
수정 2003-06-26 00:00
입력 2003-06-26 00:00
현행 노동관계법을 지키면서 정당한 파업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노사관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조흥은행 파업사태 등 불법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 계획은.
-화물연대 파업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적용,31명을 구속했다.조흥은행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경찰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파업 사법처리와 대화·타협은 상충되는 것 아닌가.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는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과,파업이 장기화돼 국민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급박한 순간에는 물리적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 노조원을 해산하는 것,대화로 해결하더라도 사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등 3가지가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타협으로 해결돼도 주동자를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불변의 대원칙이다.다만 불법파업이라 해도 파업 해결수단으로서의 대화는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갈등에 대한 예방적 프로그램이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잘 안되는 이유는.
-예방프로그램은 여러가지가 있다.노사간 갈등요인이 정부 정책사안과 연결돼 있을 때 제도개선 노력도 예방 프로그램이다.
주5일 근무제라든가,노사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정책·제도적 사안은 입법 노력을 통해 하고 있다.노사간에 합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기술을 학습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
이번 파업이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논란이 계속되는데.
-오늘 오전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목적상 불법이냐 여부,절차상 불법이냐 여부에 대해 약간씩의 시각차가 있었다.그러나 결론적으로 절차상 조정중재 전치기간 중 일어난 일이어서 불법 파업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권기홍 노동부 장관 부연설명).최근 부산·대구·인천 지하철노조 파업의 경우 일률적으로 목적을 놓고 불법성 여부를따지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절차상으로는 모두 불법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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