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추진위 4년만에 문 닫는다 / 지방분권 추진 디딤돌 마련
수정 2003-06-26 00:00
입력 2003-06-26 00:00
●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양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99년 발족했다.발족 이후 지금까지 지방이양 대상으로 3802개 사무를 찾아냈다.이중 심의를 거친 3418개 사무 가운데 1127개 사무(33%)를 실제로 이양했다.나머지 2291개 사무(67%)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이양하기로 한 사무 가운데 법령개정 등을 통해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244개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지만,지방분권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면서 “향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 추진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분권의 초석 마련
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국가 및 지방사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향후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두 3353개 법령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사무는 4만 1603개.국가사무는 3만 240개(72.69%),지방사무는 1만 1363개(27.31%)다.
그러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해 위원회에 넘긴 지방이양 사무는 지금껏 단 한 건도 없었다.심지어 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사항도 이전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일쑤였다.지방이양 확정사무 중 지방이양 완료사무가 21.6%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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