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지하철파업 담당부처 떠넘기기 / 노동부 “건교부가 적임” 건교부 “자치단체 소관”
수정 2003-06-25 00:00
입력 2003-06-25 00:00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과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파업에 돌입한 지하철 노조와 파업에 대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심각한 의견차를 보였다.
●불법·합법여부도 시각차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궤도연대 및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파업에 들어간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므로 노동부가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지방 지하철공사는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건교부의 입장을 많이 살피는 데다 우리 멋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건교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공을 건교부로 떠넘겼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하철 노조들이) 파업을 노·정 협상으로 끌고가려 하고 재정지원 등을 중앙정부와 해결하려 한다.”면서 “노조와의 협상은 건교부 장관이 할 수 없는 일이며 예산관련은 기획예산처가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맞받았다.
최 장관은 이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지하철은 자치단체 소관이며 중앙정부에서 나서는 것은 문제”라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노조가 해결하도록 해야 하고 그 조정기능은 노동부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장관과 최 장관이 ‘핑퐁게임’을 한 셈이다.
또 이번 파업이 합법이냐,불법이냐에 대해서도 두 장관은 명백한 시각차를 보였다.
최 장관은 “노동법에는 직권조정에 들어가면 파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다 1인 승무제와 민영화 반대 등의 지하철노조 요구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파업이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했다.
●노대통령 “노동부 주재” 마무리
그러나 권 장관은 “과거 이런 파업이 많이 발생했는데 (노동부)내부에서는 관례상 (상당부분 임단협과 관련되므로)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다.”며 간접화법으로 이를 반박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지하철 파업문제가 교통대란과 국민불편이 없도록 노동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논의하라.”고 지시해 두 장관의 ‘설전’을 마무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6-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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