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투쟁, 수업 희생은 안돼
수정 2003-06-21 00:00
입력 2003-06-21 00:00
교원노조법은 원천적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법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원들의 수업거부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수업을 못받아 피해를 본 학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거나,연가 투쟁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은 비록 연가가 개인적 권리이긴 해도 단체 행동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준엄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의 NEIS 반대 명분은 학생들의 인권보호다.당연히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다면서 학생의 학습권은 무시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한다면 어느 학생,학부모가 순순히 전교조에 지지를 보내겠는가.전교조는 과격 이미지를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촛불시위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 시민단체의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전교조가 진정 NEIS 저지를 원한다면 학생을 희생시키는 연가투쟁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03-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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