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쇼핑몰 분양 비리 의혹
수정 2003-06-20 00:00
입력 2003-06-20 00:00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19일 서울 동대문에 대형 복합쇼핑몰 굿모닝시티 건립을 추진 중인 ㈜굿모닝시티 윤모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이 수백억원대의 분양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회사 자금을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날 윤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윤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또 윤 회장 등 주요 임원의 개인 및 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1조원대에 달하는 분양대금
검찰은 윤 회장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동대문 일대에 연건평 3만평 규모에 점포 5200개가 입주하는 지하 7층,지상 16층 규모의 복합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분양대금(전체 분양대금 9800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중 수백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알려졌다.당시 굿모닝시티는 지하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등 주변 여건이 호평을 받으면서 100% 분양돼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윤 회장이 층별로 점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매물로 내놓은 뒤 마치 해당 층이 모두 수일만에 계약될 만큼 인기가 높은 것처럼 위장,나머지 점포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붙여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정·관계 로비 있었나
검찰은 굿모닝시티가 현재 사업예정 부지의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벌인 사실을 확인,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회장이 굿모닝시티 분양자금을 다른 지역 쇼핑몰 사업확장에 사용했거나 유력 건설사를 인수하는 데 썼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윤 회장은 지난해 파산절차 중이던 2600억원대 자산 규모의 ㈜한양을 헐값에 인수해 특혜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특히 윤 회장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정에서 유력 정·관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거액을 제공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이에 대해 굿모닝시티측은 당초 계획과 달리 부지매입이 늦어져 사업이 부진했을 뿐 정·관계 로비나 개인적 횡령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던 서울 중구 을지로 K빌딩과 인근 점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점포 주인과 계약체결이 늦어졌지만 조만간 부지를 모두 사들여 쇼핑몰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강충식 홍지민기자 chungsik@
2003-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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