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파업 / 예금자 불편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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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9 00:00
입력 2003-06-19 00:00
조흥은행의 파업으로 입출금 제한 및 어음결제 등 거래고객의 불편이 불가피하게 됐다.앞으로 전산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에 대비,은행 이용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인 고객들은 필요한 돈을 충분히 찾아놓거나 다른 은행에 예금을 옮겨놓는게 좋다.

다만,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만기가 있는 예금은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줄어드는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 지,잘 따져보고 신중히 판단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가입하는 좋다.전산망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만 피하면 웬만한 금융업무는 전자금융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파업으로 지점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현금인출기(ATM) 등 무인기계화 점포,인터넷뱅킹,폰뱅킹을 이용하거나 다른 은행의 점포를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

반드시 은행에 직접 가서 봐야하는 업무라면 조흥은행 콜센터(1588-4114)에 해당 점포의 영업 유무를 확인해 봐야 한다.18일만하더라도 471개 점포 중 100여개의 점포가 직원 부족 등으로 문을 닫거나 업무를 제대로 보지못했기 때문이다.

기업고객은 결제대금을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어음결제,당좌거래,수출환어음 매입 등이 원활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어음교환이나 신용장 개설이 급히 필요할 경우 72곳의 거점점포를 찾으면 된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조흥은행 파업 대책반(3786-7054)과 협의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 수위가 높아질 경우 ▲은행간 예금 대지급 실시▲조흥은행 예금 담보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대출▲조흥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대지급▲어음교환업무 비상처리대책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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