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지도부 16명 검거나서
수정 2003-06-19 00:00
입력 2003-06-19 00:00
검찰은 조흥은행 지부 관계자들 뿐 아니라 이용득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등 산별노조 지도부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일괄매각은 정부시책이자 경영에 관련된 것이어서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중앙노동위의 조정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흥은행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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