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난 조합아파트 전매 허용
수정 2003-06-16 00:00
입력 2003-06-16 00:00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개발업자가 편법으로 300가구 이하 소규모 단지로 나누어 개발할 때는 전체 가구수를 합쳐 분양권 전매금지가 적용된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 면적 비율이 90%가 안 되더라도 300가구 이상이면 모두 사업승인을 받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건교부는 당초 ‘5·23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내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양도·증여를 금지하되 경과규정으로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에 한해 양도·증여가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까지로확대키로 했다.양도·증여 행위는 사업계획 승인이 난 뒤에만 할 수 있다.건교부는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은 당초대로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하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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