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분식회계’땐 즉시 관리종목 지정
수정 2003-06-14 00:00
입력 2003-06-14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시장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이같은 ‘유가증권 상장규정 및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분식회계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증선위에 의해 검찰고발·통보 등이 이뤄진 상장·등록법인은 즉시 관리종목에 편입된다.재무내용 수정시 자칫 퇴출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들은 다음 연도 사업보고서(전년도 분식을 수정한 재무제표 포함) 심사에 합격해야 관리종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퇴출 요건에 해당되면 바로 퇴출된다.분식 회계로 퇴출되면 3년간 재상장·등록 신청이 제한된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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