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원금 첫 탕감
수정 2003-06-13 00:00
입력 2003-06-13 00:00
12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신용회복지원 기간에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와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연체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아나가는 대출로 전환할 경우 밀린 총이자액의 50%,3년과 8년만에 갚으면 총 이자액의 30%,10%까지 각각 감해준다.
연체된 원금의 10%를 갚으면 총이자액의 30%를,20%를 상환하면 총이자액의 50%를 추가로 감면해준다.이런 이자감면은 원리금 10%까지의 한도에서 이뤄진다.원금을 일시에 갚으면 원리금 20%를 면제해 준다.
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원리금 감면을 포함해 대출상환 기한을 늘리거나 장기 분할상환 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불량자들의 신용갱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채권채무 재조정이 은행 대 고객간 1대1로 이뤄지는 일은 있어도 은행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리금을 탕감해 주는 것은 획기적”이라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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