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지정권 시도 교육감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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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0 00:00
입력 2003-06-10 00:00
고교 평준화의 실시 지역에 대한 지정 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감들에 의한 고교 평준화의 지정 및 해제가 훨씬 활성화될 전망이다.특히 서울을 비롯,부산·광주·인천·대전·울산 등 대도시의 평준화 해제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9일 지방 분권과 교육의 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의 지정권한’을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과 해제는 교육부령인 ‘교육감이 고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관내의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지정이나 해제를 요청하면 교육부 장관이 실시지역을 고시해 왔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고시하는 절차를 삭제함에 따라 시·도 교육감들은 자율적으로 여건을 고려해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하지만 고교 평준화 정책자체에 대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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