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새마을호 탈선사고 육교 지지대 사전 제거탓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6-02 00:00
입력 2003-06-02 00:00
새마을호 열차 탈선사고를 수사중인 대전 중부경찰서는 1일 계룡육교 철거업체가 상판지지 철골구조물들을 묶어주는 X자형 철제 지지대를 사전에 제거해 육교가 무너진 것으로 결론지었다.경찰은 조만간 X자형 철제지지대 제거를 지시한 육교철거 하도급업체인 보생건설 현장소장 강모(39)씨,이를 묵인한 시공업체 코오롱건설 현장소장 김모(46)씨와 대전지하철본부 및 감리업체 금호엔지니어링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경찰은 육교 상판지지 철골구조물 12개를 묶어주며 받치던 X자형 지지대를 사고가 발생한 30일 이전인 22·25·28·29일 산소용접기로 절단했다는 진술을 강씨로부터 얻어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3-06-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