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금연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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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31 00:00
입력 2003-05-31 00:00
성북구의회(의장 박덕기)는 30일 금연운동을 효율적으로 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6월 중 조례를 공포되고 금연운동에 동참하는 각종 업소에 대한 지원도 한다.조례에는 공공기관이나 학교,실내 체육시설,오락시설,영화관,공연장,어린이놀이터 등의 건물 소유자들이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종업원이나 이용자들을 위해 모든 음식점의 시설 전체를 ‘클린 에어존’으로 지정해 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관내 발행 신문이나 방송이 흡연을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담배광고도 금하도록 했다.올바른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특정거리를 ‘금연홍보거리’나 ‘자율금연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이와 관련,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지금까지는 마땅한 규정이 없어 금연운동을 제대로 펴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구의 행정력을 총 동원,금연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서 구청장은 제 16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로부터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편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조덕현기자 hyoun@
2003-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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