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건축 불허”
수정 2003-05-31 00:00
입력 2003-05-31 00:00
진철훈 주택국장은 “강남구가 제정한 조례는 오는 7월부터 기준이 대폭 강화돼 시행될 건설교통부의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안)에 위배된다.”면서 “은마아파트 등이 7월 이전에 정밀 안전진단까지 통과하더라도 시가 주관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이를 승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은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등 ‘복병’을 만남으로써 상당한 차질을 빚게됐다.시 관계자는 “편법논란을 빚고 있는 조례에 의해 안전진단이 통과된다해도 시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앞서 강남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운데 경제성 평가항목,14인 이내 위원들의 다수결 제도 등이 7인 전원합의제를 명시한 건교부의 안전진단 기준과 시의 지침에 어긋난다며 이에 대한 재의를 구에 요구했다.반면 강남구는 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며 2일 간부회의에서 조례 공포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한편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둘러싸고 정부·시와 자치구가 계속 갈등을 빚자 현재 16개 자치구에 위임된 예비안전진단 실시 여부 권한을 일부 자치구에 한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류길상기자
2003-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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