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김홍업씨 징역2년 원심 확정
수정 2003-05-31 00:00
입력 2003-05-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성원건설에서 금품을 받은 대목을 제외하고 김홍업 피고인이 청탁과 함께 막대한 금품을 수수한 측근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고 또 묵인했던 만큼 알선수재 등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3-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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