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호주법원 안락사 허용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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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31 00:00
입력 2003-05-31 00:00
|시드니 AFP 연합|호주 법원은 30일 안락사 희망을 밝힌 뒤 혼수상태에 빠져 인공급식으로 3년을 연명해온 여성에게 급식을 중단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식물인간의 죽을 권리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빅토리아주 대법원의 스튜어트 모리스 판사는 지난 3년 동안 노인 요양시설에서 혼수상태로 지내온 한 여성의 법적 후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인공급식은 증상 완화용이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의학적 치료이므로 중단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모리스 판사는 BWV라는 이니셜로만 알려진 68세의 이 여성이 품위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결정은 이제 그녀의 간호를 책임져온 사람들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2003-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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