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채권입찰제 부활해야”조합원 분양권도 전매제한 삼성경제硏, 시장대책보고
수정 2003-05-29 00:00
입력 2003-05-29 00:00
이어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를 규제하고 채권입찰제를 부활시켜 재건축 조합원들의 일반 분양자들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채권입찰제는 1983년 서울·부산 등 대도시 투기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고 채권매입액을 서민주택 자금으로 흡수하기 위해 도입된 뒤 지난 99년 7월 민영주택의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폐지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주택시장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거시경제와 금융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소폭의 선제적 금리인상을 단행해 위축된 저축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폐지된 근로자우대저축(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제도를 다시 도입해 시중 부동자금이 실물부문으로 흐르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절상을 어느 정도 용인,달러화 유입에 따른 유동성 팽창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승기자 ksp@
2003-05-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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