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프리미엄 시세표 작성 국세청, 양도세 허위신고 막아
수정 2003-05-29 00:00
입력 2003-05-29 00:00
국세청은 28일 “분양권 프리미엄을 처분하면 아파트와는 달리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게 돼 있는데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차익을 축소 신고하는 투기꾼들이 많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의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 자료를 수집했으며,현재 올 3월까지의 시세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표는 국세청이 직접 조사한 자료와 인터넷 자료 등을 종합해 월 단위로 작성된다.분양권 프리미엄 시세표는 분양권 거래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이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김철민 조사3과장은 “이달말까지 분양권 처분 등에 따른 양도세 예정신고를 받은 뒤 시세표와 대비,차익을 줄여 신고한 투기혐의자를 가려낼계획”이라면서 “가령 분양권 시세차익을 몇백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5-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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