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멤버십 혜택 대폭 축소 / 무제한 사용 폐지… 年 10만원까지 제한
수정 2003-05-29 00:00
입력 2003-05-29 00:00
이는 지난해 11월 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멤버십 제도개선 명령에 따라 멤버십 이용자와 비이용자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그동안 별 제한없이 극장,식당 등의 할인을 받은 데 비해 새 제도에서는 일년에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0만원에서 최소 3만원으로 줄어 이동통신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바뀐 멤버십제도로는 이동통신 고객이라면 요금제에 상관없이 모두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가맹점 이용혜택도 동일하다.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으면 통신사별로 콜플러스 점수 등 혜택 포인트 2000점을 차감한다.
먼저 SK텔레콤은 전국 70개 영화관에서 한편당 1500원 할인,9개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 20% 할인,놀이공원 할인 등의 혜택을 모든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
KTF는 식당,극장 등 가맹점 10∼50% 할인,공항라운지 무료입장 등 혜택을 제공한다.LG텔레콤 멤버십 고객은 전국 110개 극장에서 영화 한편당 2000원 할인,LG25 편의점 15% 할인,놀이공원과 식당 할인 등을 누릴 수 있다.
윤창수기자 geo@
2003-05-2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