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현대캐피탈 前대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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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29 00:00
입력 2003-05-29 00:00
서울지검 금융조사부(부장 李仁圭)는 28일 보험가입 등 대가로 68억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정덕화 전 현대캐피탈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정씨는 98년 6월 한일생명에 법인명의로 재테크보험을 가입해 준 대가로 한일생명으로부터 현대캐피탈 회사채 매각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7억 6000여만원을 받는 등 2년여 동안에 걸쳐 9차례에 걸쳐 56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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