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노사모 30~40명 기소 / 검찰 선거법 위반 확인
수정 2003-05-29 00:00
입력 2003-05-29 00:00
대검 공안부(부장 李棋培)는 28일 대선이 지난해 12월19일 치러졌고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6월19일까지 전국 각 지검·지청 단위별로 노사모 회원들 가운데 혐의사실이 무거운 사람들을 선별해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선이 끝난 직후 지검·지청별로 영화배우 문성근씨 등 노사모 핵심 관계자 50여명을 조사해 왔으며,30∼40명은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사모’ 조직 자체는 대선 이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자생적으로 생겨 다른 대선 사조직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지난 대선 뒤 중앙선관위는 노사모 회원들이 ‘희망돼지’라는 이름의 노란색 돼지저금통을 나눠준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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