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재산권·일조권 보호 / 행자부, 338건 제도개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5-29 00:00
입력 2003-05-29 00:00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권과 일조권 보호가 확대되는 등 서민생활관련 행정제도가 상당수 개선된다.행정자치부는 28일 지난해에 접수된 제도개선 건의사안 769건 가운데 모두 338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다세대주택이나 기숙사 등 일조권 적용 예외 주택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일조권이나 조망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또 다세대·연립주택·주상복합공동주택 등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의 동의없이는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국방부는 현재 동원예비군에게만 지급하는 교통비와 식비 등을 일반 예비군 훈련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 다방을 포함시키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을,보건복지부는 모자 및 부자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확대방안을 각각 검토중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5-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