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청사 ‘브리핑룸제’ 9월 시행
수정 2003-05-29 00:00
입력 2003-05-29 00:00
국정홍보처는 28일 “중앙청사내 총리실과 교육부,통일부,행자부,여성부 등에 설치돼 있는 현행 기자실을 9월1일부터 개방형 브리핑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입을 희망하는 각 언론사와 기자들은 다음달 15일부터 30일까지 등록신청서를 국정홍보처에 제출해야 한다.
청사 출입등록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인터넷신문협회,인터넷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 회원으로 제한되지만 기타 매체의 경우에도 출입부처와 홍보처간의 협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회사별 등록인원은 원칙적으로 제한받지 않으나 공간사정 등을 감안,협의를 통해 상주인원 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브리핑제로 전환되면 청사 10층에는 80평 규모의 국무총리 전용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이 설치된다.이 브리핑룸에서는 총리실과 국무조정실,감사원,법제처,국정홍보처,부패방지위원회 등 6개 기관의 브리핑이 실시된다.
또 청사 5층에는224평 규모로 교육·통일·행자·여성부를 위한 2개의 브리핑룸과 3개의 기사송고실이 각각 마련된다.
사무실 방문취재를 제한하는 대신에 공무원과 기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2개의 접견실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홍보처는 오는 7월부터 2개월간 브리핑제 전환을 위한 청사 개·보수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현재의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할 계획이며,경찰청과 검찰청 등 외청들의 경우 부처별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기와 방법을 정해 브리핑룸으로 전환토록 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환경부,농림부 등 경제부처들이 입주해 있는 정부과천청사의 경우 브리핑룸 전환작업을 주도하기로 한 재정경제부에서 관련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추후 결정후 발표할 예정이다.
조현석기자
2003-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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