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멋대로 예산집행 책임 물어야
수정 2003-05-28 00:00
입력 2003-05-28 00:00
감사원의 예산 집행실태 감사 결과 이처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헤프게 사용되는 예산이 지난해에만 4000억원에 달했다.이 가운데는 예산항목에 맞게 집행하지 않고 편의에 따라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맺거나 최저낙찰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등의 편법 운용도 적지 않다.심지어 8만여명의 노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로연금 421억원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의 쌈짓돈도 용도에 맞게 아껴 써야 한다.하물며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그런데도 되지도 않을 사업들을 하겠다며 예산을 타다가 실제로는 엉뚱한 곳에 써버리는 악습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이런 사례가 특히 지자체들에 많다.지난 3년간 교육부에서 자체 예산용으로 94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아 124억원만 쓰고 나머지 819억원은 묵혔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한 각 시·도 교육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민 혈세가 제멋대로 쓰이는 것을 막으려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예산전용의 적절성에 대한 감시와 미집행 예산의 사후관리 시스템의 보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이를 위해서는 현재 감사원이 관장하고 있는 회계검사 권한을 2원화해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3-05-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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