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박관용의장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05/28/20030528011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05-28 00:00 입력 2003-05-2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7일 조세 관련 법규를 고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 허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회의장 박관용 피고인에 대해 검찰측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3-05-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