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박관용의장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05/28/20030528011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05-28 00:00 입력 2003-05-28 00:00 대법원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7일 조세 관련 법규를 고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 허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회의장 박관용 피고인에 대해 검찰측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3-05-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