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박관용의장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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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28 00:00
입력 2003-05-28 00:00
대법원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7일 조세 관련 법규를 고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 허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회의장 박관용 피고인에 대해 검찰측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3-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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