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포털 실명제도입 논란
수정 2003-05-26 00:00
입력 2003-05-26 00:00
●실명제실시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다음·야후코리아·NHN·네오위즈 등 국내 4개 포털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명제가 필수적이라는 업계측의 요청에 따라 이들 홈페이지에 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현재 정통부 등 15개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다.
게시판 등에 올린 글로 명예훼손 등의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작성자를 찾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일부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민간 포털사이트가 실명제를 도입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OECD “개인정보 동의받고 사용해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민간업체가 네티즌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OECD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는 모든 개인정보는 그 주체의 동의를 얻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통부는 이같은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도 “정통부가 ‘정보인권’의 개념도 모르고 탁상행정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이윤확대와 정보화를 동일시하는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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