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대책 문답풀이 / 수도권 대부분·충청5곳 분양권 전매금지 주상복합·조합아파트도 전매제한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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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24 00:00
입력 2003-05-24 00:00
23일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중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된 곳은.

-수도권에서는 가평·양평·여주군과 연천군 임진강 이북지역,강화·옹진군 등 섬지역을 빼고는 모두 적용된다.영종·용유도는 연륙도서지역으로 보아 지구지정에 포함됐다.

충청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주택공급 물량이 많은 곳이 지정됐다.대전·아산·천안·청주시와 청원군 전 지역이 해당된다.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시행되는 6월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공포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 규정(건축법령)에 따른다.7월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시행령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전매 제한 대상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만 공급된다.분양권 전매제한,무주택자 우선공급,1순위 청약제한(5년내 재당첨 금지,1가구2주택자 1순위 배제) 등의 적용도 받는다.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돼 어린이놀이터,노인정,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도 맞춰야 한다.

지역·직장주택조합원의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직장·지역조합원의 지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양도·증여가 금지된다.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차례 그 지위를양도할 수 있으나 지구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수·증여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이를 양도·증여할 수 없다.

후분양이 적용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그러나 규칙 개정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재건축은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아파트 공정의 80% 기준은.

-전체 층에 대한 골조를 완공한 뒤 벽돌쌓기,미장,타일,단열,난방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공정의 80%에 달한 뒤 입주까지는 3∼6개월이 걸린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5-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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