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중과세로 투기 못잡는다
수정 2003-05-22 00:00
입력 2003-05-22 00:00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투기억제 수단으로 세금을 동원했다.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와 국세청을 통한 투기혐의자 자금출처 조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이번에도 부동산 보유세 중과세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전문 투기꾼들은 세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그들은 다양한 세금회피 기법에 정통해 있다.세금이 늘어난 만큼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교묘한 수법으로 얼마든지 세금을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중과세 방침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그것이 조세형평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그러나 세금으로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발상은 잘못이다.투기꾼들은 피해 나가고 투기기법에 문외한인 애매한 서민과 실수요자만 때려 잡는 ‘헛방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투기대책은 즉시성이 생명이다.투기가 불붙는 대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세금을 올리려면 법을 고쳐야 하므로 정책입안에서 시행까지 짧아도 2∼3개월,길게는 반년 이상 걸린다.그래서 투기꾼들은 나는데 정부대책은 긴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부동산 중과세는 필요하다.그러나 투기를 잡는 묘약은 될 수 없다.
2003-05-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