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관련 엇갈린 판결/ 서울행정법원 ‘불법이다’ 서울북부지원 ‘선고유예’
수정 2003-05-22 00:00
입력 2003-05-22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永泰)는 21일 “공무원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면당한 정모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노조를 허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불법적인 공무원노조 설립을 강행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만큼 공정위의 해고 행위는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3단독 이용구(李容九) 판사는 공무원조합법안 철폐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소속 이모씨에게 “현행법을 어긴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대구지법 형사 8단독 황영수(黃永樹) 판사도 지난달 29일 공무원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소속 성모씨 등 2명에게 벌금형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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