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영세사학 폐교땐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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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19 00:00
입력 2003-05-19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 100명 이하인 농어촌 영세 사립학교의 해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을 닫는 사학에 일정 부분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8년 영세사학의 해산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마련됐으나 영세 학교가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있는 데다 폐교를 해도 재산 이용가치가 낮아 지금껏 11개 법인만 해산,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3-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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