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권역조정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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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17 00:00
입력 2003-05-17 00:00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가 16일 팔당·대청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일부 권역을 조정하고 오염원 입지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팔당·대청호의 특별대책지역은 토지이용과 건축행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지만 그동안 건축과 광산개발·하천점용 등 난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오는 8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상수원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1·2권역)으로 나눠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다.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권역재조정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2리는 규제가 다소 완화된 2권역으로,2권역으로 돼 있는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의 벽계천 수계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1권역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특별대책지역에 들어서는 각종 건축물에 대한 규제도강화된다.외지인이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지인 확인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진다.현재는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검증이 끝났지만 이장이나 통·반장,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거주확인서와 납세자료,자녀의 재학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연습장도 일반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입지제한 대상에 포함된다.광물·석재 채취 등의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희비 엇갈리는 해당지역 주민들

강화된 상수원 특별대책안이 확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1권역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 벽계천 수계지역이 문제의 지역이다.현재 이천리 일대에는 30∼40가구가 살고 있다.

가평군청 김재준(45·행정7급)씨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다음주 중에 주민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반면에 규제가 풀리는 방도2리 114가구 주민들의 얼굴에는 희색이 가득하다.

환경부수질보전국 관계자는 “현행 규제만으로는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법적용을 보다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3-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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