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율 5%P 인상 추진 / 정부, 연소득 3000만원이하 근로자 대상
수정 2003-05-10 00:00
입력 2003-05-10 00:00
정부는 9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사회부처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가계부채와 신용카드대책으로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 연장,500만원 이하 소액 대환대출 때 보증인 면제,다중채무자에 대한 분기별 10%씩 이용한도 축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고용하게 하는 방안 ▲계약기간 만료를 내세운 일방적 해고 방지 ▲단시간 근로자의 과다한 초과근로 제한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보호강화입법 등도 추진된다.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약가와 이동전화에서 시내전화로 연결하는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상수도요금의 인상시기는 6개월가량 늦추기로 했다.
또 서민·중산층의 교육비절감을 위해 2004년 중학교 전체의 의무교육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예·체능 과목의 평가방법 전환을 통해 예·체능 과외비를 줄일 계획이다.이달중 ‘사교육비 경감 대책 연구팀’을 구성,실태조사를 통해 장·단기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주병철 bcjoo@
2003-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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