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주변 ‘시위금지’ 건의/ 종로구의회, 건의안 국회제출
수정 2003-05-07 00:00
입력 2003-05-07 00:00
종로구의회(의장 홍기서)는 6일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주변에서만 연간 100여차례나 집회·시위가 열려 외국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고 성소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문화재 주변도 외국대사관 주변처럼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건의안을 국회,행정자치부,경찰청 등에 전달했다.또 9일부터 종묘공원에서 문화재 주변 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범국민 30만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현행 집시법은 국회,법원,외국대사관,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 공관 등에서 100m이내 지역에서는 집회·시위를 금하고 있다.
류길상기자
2003-05-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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