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아파트 층간소음 배상’ 현실 무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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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03 00:00
입력 2003-05-03 00:00
-‘아파트 층간소음 건축주 배상’ 기사(대한매일 5월2일자 10면)를 읽고

환경분쟁조정위가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시공회사에 배상책임을 내린 것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중이다.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53% 정도는 새 기준에 미달된다는 보고도 있다.따라서 기존 아파트의 소음 피해를 건설업체에 모두 떠넘기면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분쟁위의 결정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해 시공회사에 배상책임을 물린다면 끊임없이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위의 결정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배상책임이라면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시방서대로 시공하고 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내년 4월 하순 이후부터적용할 새 기준에 따라 층간 소음에 대한 배상책임을 시공회사에 물린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박규선 한국주택협회 기획홍보실장
2003-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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