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시가 인상등 부동산안정 ‘강공책’ / “稅테크 모르면 실수요자도 손해”
수정 2003-05-01 00:00
입력 2003-05-01 00:00
서울 강남과 경기 광명시의 투기지역 지정,기준시가 인상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공책이 이어지고 있다.부동산 투기로 모은 돈을 세금으로 환수,아예 투기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다.물론 투기꾼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그러나 실수요자들도 바뀐 대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요즘같은 상황에서는 절세전략이 투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가와 기준시가를 비교하자
기준시가가 크게 오른 지역은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거래가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다.이는 지난해 기준시가가 인상된 뒤 나타난 현상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지난해 2월 개포시영 13평짜리 아파트를 2억 6500만원에 산 사람이 지난 2월 초 3억 1000만원에 팔았다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양도차액은 4500만원이다.반면 기준시가는 지난해 2월 1억 2000만원에서 지난해 9월 2억 3500만원으로 올라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액은 1억 1500만원이나 된다.이 때는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세금을 덜 낸다는 상식과 달리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이런 현상은 정부의 대책과 재건축 실현 가능성의 차별화로 집값이 내려가면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는 한 채를 먼저 팔아라
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기준시가가 오른 주택을 3년동안 갖고 있다가 양도세 면세혜택을 받고 파는 것이 낫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오는 9월 30일부터는 주택을 구입해 3년을 보유하더라도 1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한다.”면서 “3년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여유를 부리지 말고 3년이 된 주택은 9월 말 이전에 파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아예 지방으로 이사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지방으로 이사하는 사람도 있다.보유기간이 3년이 안됐더라도 지방으로 이사하게 돼 집을 팔게되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경우도 이사한 뒤 1년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그러나 당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해 자녀들의 전학 여부까지 꼼꼼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업소관계자는 “양도세 부담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지방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면서 “자녀 전학 등의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례가 비록 떳떳하지는 않지만 탈법은 아닌 만큼 양도세 부담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5-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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